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1588-411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중복혜택 안돼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 보험 가입자, 산재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사람은 가입가능)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제출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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