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청소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바우처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 (1566-3336),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 (1899-4282),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 (1544-8868),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 (1599-7900)
  •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중복혜택 안돼요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바우처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 (1566-3336)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 (1899-4282)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 (1544-8868)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 (1599-79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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