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외국인력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제출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