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접수/문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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