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73,927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3원
– 7인 3,243,006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방법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접수/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