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