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원예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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