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25)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제출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2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