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1만7천원

– 간병비 : 월 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12만6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