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산림자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02-3434-7185)
-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02-3434-718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