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산림자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02-3434-7185)
  •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02-3434-718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