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아동수당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