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법률구조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 접수기관 상담전화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제출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접수/문의

접수기관

상담전화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법률구조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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