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 : 4,327,090원)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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