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23,180원
– 부가급여 월 2~40만3,18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연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