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장애인고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 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물,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고용관리 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고용관리 비용 지급 신청서

–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고용관리 비용 관련자 활동 일지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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