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장애인고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919)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74개 품목)

○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경우), 운전면허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91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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