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 접수기관 의료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신청방법
상시신청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문의
의료기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