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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