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술보증기금(부서명: 재기지원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실패기업(기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실패기업(개인사업자)이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 실패기업 : 공공정보가 해제된 공적 채무조정절차 진행기업 포함(회생절차 종결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절차 확정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실패한 경영자 중 기보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문의처
재기지원부 (051-606-749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