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 기술보증기금

이 글은 기술보증기금(부서명: 재기지원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9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재기지원부 (051-606-7494)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