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술보증기금(부서명: 재기지원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9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접수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