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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