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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