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