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국제규제강화, 신규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400-5185)
  •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1. 전략적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디자인 기반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1. 해외시험기관 이용 지원

2. 해외방폭시험기관 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1.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업체 카달로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문의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400-518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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