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술개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 후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
  •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1)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매 또는 투자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정공모 과제) 수요처 및 투자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 후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중소기업 경영현황 표 등(상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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