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02-2124-4012)
  •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국 (02-2124-401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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