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 기술보증기금

이 글은 기술보증기금(부서명: 지식재산공제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식재산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공제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식재산공제부 (051-606-734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선납분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 해소하고 국내외 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접수/문의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 (051-606-734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재산공제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