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전화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접수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접수/문의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