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청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세무, 회계, 기술보호 등 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가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사업 안정화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7),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5)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요건(연령, 업력 등)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작위 추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7)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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