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위기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전화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0)
  •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선정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제출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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