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업금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36)
  •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청년 전용창업 자금은 해당 융자 신청서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 지원 시 예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드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드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드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매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 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드는 자금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청년 전용창업 자금은 해당 융자 신청서로 신청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3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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