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공정채용기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17.08.01~2021.05.31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중복 제한

선정기준

○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 중복수혜불가 조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7.08.01~2021.05.31

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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