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공정채용기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17.08.01~2021.05.31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중복 제한
○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 중복수혜불가 조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신청방법
2017.08.01~2021.05.31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으로 온라인 신청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
접수/문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