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7)
  •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집유업 : 제한 없음

– 도축장 : 제한 없음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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