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학대대응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2-3387)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2-338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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