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가족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부모무료법률구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054-810-106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팀 (1644-7077)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전화상담 : 1644-7077

-온라인상담 : http://www.lawhome.or.kr

제출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 (054-810-106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팀 (1644-707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부모무료법률구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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