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4)
  •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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