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제출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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