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장학재단(부서명: 취업연계장학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전화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2만 원 지원(최대 한도 18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2만 원, 2명 담당 일 2.5만 원, 3명 담당 일 3만 원)
신청방법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