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업금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여 입지 문제 해결, 투자비 및 원가절감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 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기준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융자지원 :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5억원(협업화 승인기업은10억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하여 업체별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5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 세제 혜택 :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면제, 재산세 3년간 50% 경감(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9조 제3항)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