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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