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만 0~5세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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