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권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접수/문의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