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다문화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02-2100-6379)
  •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02-2100-637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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