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공공의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제출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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