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시흥도시공사

이 글은 시흥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3부 (031-8084-01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운영사무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한다.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별표 2-

·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단체 입장(10명 이상) 시 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운영사무실

문의처
체육시설3부 (031-8084-016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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