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생활폐기물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환경부
문의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