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서명: 재도약성장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조개선전용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 (055-751-9922)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 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재도약성장처 (055-751-9922)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개선전용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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