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복지운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
- 전화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 접수기관 보훈원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수시신청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접수/문의
보훈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