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국가보훈처

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생활안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
  • 전화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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