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품종심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52)
-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방법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
접수/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